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역
- 서울
- 지원대상
-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 지원형태
- 현물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4),
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물
제공근거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중복혜택 안돼요
다른 식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식품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경로식당 등
지원내용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분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4)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