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역
- 서울
- 지원대상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감사담당관 (02-2670-3026),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접수기관
감사당당관,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신 청 서
선정대인신청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별지서식 45호)
구비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해당없음
접수기관
감사당당관,시·군·구청
문의처
감사담당관 (02-2670-3026)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