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역
- 서울
- 지원대상
-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환경과 (02-820-1300),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 : 구청(환경과) 방문 신청
기타
우편(환경과)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지원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지원내용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 : 구청(환경과) 방문 신청
기타
우편(환경과)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환경과 (02-820-1300)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