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상시/미정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지역
- 대구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 지원형태
- 기타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위생과 (053-663-2765),
신청방법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기타
제공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대상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내용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청렴이행서약서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위생과 (053-663-2765)
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