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지역
- 대구
- 지원대상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위생과 (053-665-2762),
신청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중복혜택 안돼요
기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업소 제외
지원내용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위생과 (053-665-2762)
출처: 대구광역시 북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