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상시/미정소상공인 지원자금/대출/보증
- 소관/수행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지역
- 인천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산업과 (032-760-7406),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산업과 (032-760-7406)
출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