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지역
- 인천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2-770-7873),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2-770-7871),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제물포구 신포청사(구 중구청) 서별관 1층)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자금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소상공인 지원자금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2억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제물포구 신포청사(구 중구청) 서별관 1층)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2-770-7873)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2-770-7871)
출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