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