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문의처
경기도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625-273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년 하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hwpx열기
출처: 경기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