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경영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네이버 폼)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6, 5108, 512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경기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