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대구광역시
- 지역
- 대구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경영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대구노동권익센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대구광역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