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문의처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및 관내 협약은행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경기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