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D-149창업지원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형태
-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접수 시작
- 2026-03-27
- 접수 마감
- 2026-12-31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유의해 주세요.
상세내용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3.27(금) 18:20
~
2026.12.31(목)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 페이지에서 질의 작성 및 법률 분야 선택
요건검토
지원대상 신청자격 요검 검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법률분야 자문단 매칭
매칭 자문단 약정 체결
자문 범위, 답변 기한, 약정 금액(지원한도 내)
자문 및 검토
교육안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이용매뉴얼 참고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