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상시/미정자금/대출/보증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경영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문의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483_(수정)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공고.hwpx열기
출처: 경기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