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상시/미정자금/대출/보증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사업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해당기관 문의 후 진행)
방문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대출실행)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온라인 : 신용보증기금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3-220-2575 [보증상담]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대표)1588-6565 [대출상담] NH농협은행 충북본부(대표) 043-229-153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공고문)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hwp열기
출처: 충청북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