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상시/미정자금/대출/보증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후 융자신청(행정시)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