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상시/미정자금/대출/보증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229-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공고문(안)-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hwp열기
출처: 울산광역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