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충청남도
- 지역
- 충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사업수행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문의처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 공주시청 경제과 041-840-829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충청남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