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063-433-8402, 8405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063-320-235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hwp열기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