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상시/미정소상공인 지원
- 소관/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형태
- 경영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처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hwp열기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