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대전광역시
- 지역
- 대전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대전광역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