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형태
- 금융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신용협동조합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이메일 : socialeconomy@cu.co.kr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5-2540_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최종).hwp열기
출처: 경기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