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상시/미정소상공인 지원고용/인건비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미확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형태
- 인력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 ↗「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공고.pdf열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