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D-117고용/인건비
-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미확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인력
- 접수 시작
- 2026-01-02
- 접수 마감
- 2026-11-30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기간
2026.01.02 ~
2026.11.30
사업개요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행정지원시스템(HRD-NET)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 참여 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052-714-8594, 4upchu@hrdkorea.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