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D-2기술/R&D
- 소관/수행기관
- 한국도로공사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 지원형태
- 사업화
- 접수 시작
- 2026-07-09
- 접수 마감
- 2026-08-07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R&D)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유의해 주세요.
상세내용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7.09(목) 00:00
~
2026.08.07(금) 14: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단계별 평가 진행(서류검토, 실무자평가, 과제선정심의)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 내 신청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054-811-24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한국도로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