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재모집 (신산업분야)
D-118- 소관/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 지원형태
-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접수 시작
- 2026-02-23
- 접수 마감
- 2026-11-30
창업진흥원에서는 딥테크 창업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신산업 분야 사업 평가 등에 참여할 '예비위원단'을 재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상세내용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2.23(월) 17:00
~
2026.11.30(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제외대상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현직 중소벤처기업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① (중요) 경력기술서 , ② 증명사진, ③ 통장사본 ④ 자격 증빙자료
(필수) 자격기준 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
첨부파일 (붙임2) 신산업 분야 관련 경력 기술서
증명사진 : 신청자의 얼굴 확인이 명확하게 가능한 증명사진
통장사본 : 평가위원회 등 활동 후 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개인명의' 통장
* 사업자통장(개인ㆍ법인)은 제출불가
자격 증빙자료 : 경력ㆍ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학위증명서, 자격증, 전문가등록증 등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예비위원 신청 → 자격요건 및 전문성 검증 → 예비위원단 등록(선정) → 위촉 및 활동
* 예비위원 신청관련 세부방법은 '[붙임3] 신산업분야 예비위원 신청 가이드' 참고
지원내용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예비위원단'에 등록될 시,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 운영 관련 심의ㆍ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의처
국번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창업진흥원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