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상시/미정- 정책 분야
- 취업·창업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연령 조건
- 만 15~34세
- 지역 조건
- 전국
- 소득 조건
- 소득 무관 소득 0~0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상세내용
[정책 설명]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격]
연령: 만 15세 ~ 만 34세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기타 사항]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ㅇ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기관 정보]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참고 사이트]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7-16 13:39
최종 수정일: 2026-07-16 16:51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