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시/미정- 정책 분야
- 주거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역 조건
- 전국
- 소득 조건
- 기타 소득 조건 소득 0~0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주택도시과
- 운영기관
- 주택도시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세내용
[정책 설명]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사업 운영 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사항: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참여 제한 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심사 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기관 정보]
주관기관: 주택도시과
주관기관 담당자: 유중호 주무관
주관기관 연락처: 0416354668
운영기관: 주택도시과
[참고 사이트]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w?bizId=A20260309CT000000000003007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5-04 13:44
최종 수정일: 2026-05-07 09: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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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