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온통청년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시/미정자금/대출/보증
- 정책 분야
- 주거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연령 조건
- 만 19~39세
- 지역 조건
- 충남
- 소득 조건
- 기타 소득 조건 소득 0~0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주택과
- 운영기관
- 주택과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상세내용
[정책 설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사업 운영 기간]
2026-02-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기혼
거주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소득: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사항: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참여 제한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심사 방법]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기관 정보]
주관기관: 주택과
주관기관 담당자: 김미순 주무관
주관기관 연락처: 0416602135
운영기관: 주택과
[참고 사이트]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w?bizId=A20260402LC000000000003154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5-04 09:55
최종 수정일: 2026-05-04 17: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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