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주택)
상시/미정- 정책 분야
- 주거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연령 조건
- 만 19~39세
- 지역 조건
- 부산
- 소득 조건
- 기타 소득 조건 소득 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상세내용
[정책 설명]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지원 내용]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 세 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참여 제한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신청 방법]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
[심사 방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5] 참조
[제출 서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4] 참조
[기관 정보]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관기관 담당자: 최호찬
주관기관 연락처: 0518884201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29 09:10
최종 수정일: 2026-04-30 11:01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