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상시/미정- 정책 분야
- 주거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연령 조건
- 만 18~39세
- 지역 조건
- 부산
- 소득 조건
- 기타 소득 조건 소득 0~0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상세내용
[정책 설명]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700명 (선착순)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득: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참여 제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심사 방법]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기타 사항]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기관 정보]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관기관 담당자: 윤수근
주관기관 연락처: 0518883534
[참고 사이트]
https://www.busan.go.kr/depart/house0204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29 09:10
최종 수정일: 2026-04-30 11:01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