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상시/미정- 정책 분야
- 금융·복지·문화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연령 조건
- 만 18~19세
- 지역 조건
- 경남
- 소득 조건
- 소득 무관 소득 0~0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역량 강화
상세내용
[정책 설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역량 강화
[지원 내용]
2026년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 18 ~ 19세 청년(2007년생 ~ 2008년생)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연도(19세) 12. 31.까지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천원(미만 절사) 단위로 실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6. 1. 1. ~ 예산 소진 시 까지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1000명 (선착순)
[신청 자격]
연령: 만 18세 ~ 만 19세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사항: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 령 : 18세 ~ 19세 (2007년생 ~ 2008년생)
주 소 :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취득기준 : 2026. 1. 1.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을 감안)
취득기한 : [2007년생] 2026.12.31.까지 / [2008년생] 2027.12.31.까지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 연도 12. 31.까지 지원 예정
* 18세가 되는 연도의 직전 연말(이전)부터 진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참여 제한 대상: 제외기준
2025. 11. 13.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소급 지원 불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 미비(서류 보완요청 기한 내 미제출 등), 판독 불가 등
국가기관·타 지자체·공공기관 등 유사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진주시 청년 온라인플랫폼 온라인 신청
[심사 방법]
선정방법 : 지원 요건 충족 시 선착순 선정
선정통보 : 개별 문자 또는 알림톡 통보
지급일정 : 분기별 지급 [예시] 1분기(1~3월) 신청분 → 4월 중 지급
※ 지급 일정은 예산 상황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휴대전화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송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신청월 발급분, 최근 5년간 주소 및 신고일 포함)
② 운전면허증 사본
③ 운전경력증명서(전체 경력)
④ 취득비용 증빙자료(면허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영수증 등)
[기관 정보]
주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참고 사이트]
https://young.jinju.go.kr/young/
https://young.jinju.go.kr/young/business/read/107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24 16:06
최종 수정일: 2026-04-24 18:06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