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상시/미정- 정책 분야
- 금융·복지·문화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연령 조건
- 만 15~34세
- 지역 조건
- 제주
- 소득 조건
- 소득 무관 소득 0~0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
상세내용
[정책 설명]
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
[지원 내용]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15세~34세, 2026년 기준 1992. 1. 1.~2021. 12. 31. 출생)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신청 방법]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후 대상자 등록-치료비 지원 신청-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
[기타 사항]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 [신규]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② 15세~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③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ㅇ 이번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관련 치료비,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 심리검사비, 제증명료, 간병비, 응급후송비, 상급 병실료 등 지원 불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비만 가능
[기관 정보]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관기관 연락처: 0647102773
[참고 사이트]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51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21 11:13
최종 수정일: 2026-04-21 16:45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