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D-148- 정책 분야
- 주거
- 신청 상태
- 접수중
- 신청기간
- 2026-01-09 ~ 2026-12-31
- 지역 조건
- 제주
- 소득 조건
- 기타 소득 조건 소득 0~0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상세내용
[정책 설명]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지원 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2026-01-09 ~ 2026-12-31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득: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신청 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타 사항]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기관 정보]
주관기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주관기관 연락처: 0647104252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21 11:12
최종 수정일: 2026-04-21 16:43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