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D-127- 정책 분야
- 주거
- 신청 상태
- 접수중
- 신청기간
- 2026-01-20 ~ 2026-12-10
- 연령 조건
- 만 15~39세
- 지역 조건
- 제주
- 소득 조건
- 기타 소득 조건 소득 0~0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중소기업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상세내용
[정책 설명]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6-01-01 ~ 2026-12-31
[사업 신청 기간]
2026-01-20 ~ 2026-12-10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득: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중소기업
[신청 방법]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기관 정보]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주관기관 연락처: 0647103797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21 10:47
최종 수정일: 2026-04-21 16:31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