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시/미정- 정책 분야
- 주거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연령 조건
- 만 19~30세
- 지역 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득 조건
- 소득 무관 소득 0~0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운영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상세내용
[정책 설명]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사업 운영 기간]
연중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심사 방법]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기타 사항]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기관 정보]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관기관 담당자: 청년정책담당자
주관기관 연락처: 0626132713
운영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기관 담당자: 청년정책담당자
운영기관 연락처: 0626132713
[참고 사이트]
https://youth.gwangju.go.kr/www/50?siteId=www&policyId=1269&url=%2Fwww%2Fpolicy%2FgjYgPolicyView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08 11:28
최종 수정일: 2026-04-09 15:12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