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상시/미정- 정책 분야
- 금융·복지·문화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연령 조건
- 만 16~39세
- 지역 조건
- 인천
- 소득 조건
- 기타 소득 조건 소득 0~0 발달장애인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상세내용
[정책 설명]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 내용]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 적립
(본인) 15만원 + (지원금) 15만원 = (3년)만기적립금 1,080만원+이자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용 가능
[사업 운영 기간]
2026. 1. ~ 12.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
제한없음
[신청 자격]
연령: 제한없음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득: 발달장애인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아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
유사사업 참가이력이 있으나 신청가능한 경우
대상자 및 가구원이 유사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했을 시(증빙필요)
대상자 및 가구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의‘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대상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디딤씨앗통장’에 참여했을 시
대상자 및 가구원이 민간의 유사자산형성 참여 시(재원출처가 보조금이 아닌 경우)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필수)
사회보장급여신청서(필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추가서류(해당자) 등(선택)
[기타 사항]
[기관 정보]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주관기관 담당자: 우희원
주관기관 연락처: 0324402968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운영기관 담당자: 우희원
운영기관 연락처: 0324402968
[참고 사이트]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3592&curPage=1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4-06 11:29
최종 수정일: 2026-04-08 18:29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