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D-57- 정책 분야
- 주거
- 신청 상태
- 접수중
- 신청기간
- 2026-04-15 ~ 2026-09-30
- 연령 조건
- 만 19~34세
- 지역 조건
- 전북
- 소득 조건
- 기타 소득 조건 소득 0~0 청년가구 - 중위소득 130%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운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 유도
상세내용
[정책 설명]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내용]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6-04-15 ~ 2026-09-30
[사업 신청 기간]
2026-04-15 ~ 2026-09-30
[지원 규모]
230명
[신청 자격]
연령: 만 19세 ~ 만 34세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득: 청년가구 - 중위소득 130%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중지 : 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등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이 변경된 경우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택 및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등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심사 방법]
선정방법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 기준 등 세부심사
[제출 서류]
필수서류
1. 익산형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청년본인 통장사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6.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추가서류(해당 시 제출)
1. 부채 증빙 서류(대출내역 및 대출금 잔액증명서)
2. 청년가구: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원가구: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관 정보]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관기관 담당자: 방나예
주관기관 연락처: 0638595909
운영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참고 사이트]
https://youthforest.iksan.go.kr/index.iksan
https://youthforest.iksan.go.kr/index.iksan?menuCd=DOM_000000102003001000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3-26 15:07
최종 수정일: 2026-06-05 16:49
첨부파일
- 2026년 익산형 청년월세지원사업 안내다운로드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