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온통청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상시/미정- 정책 분야
- 금융·복지·문화
- 신청 상태
- 상시
- 신청기간
- 상시
- 연령 조건
- 만 1세 이하
- 지역 조건
- 전국
- 소득 조건
- 소득 무관 소득 0~0
- 학력 조건
- 학력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취업요건 제한없음
- 전공 조건
- 전공 제한없음
- 특화 조건
- 특화요건 제한없음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상세내용
[정책 설명]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 내용]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격]
연령: 만 1세 이하
혼인 여부: 제한없음
거주 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사항: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참여 제한 대상: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이용시 등 제한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기관 정보]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참고 사이트]
[정보 등록·수정일]
최초 등록일: 2026-03-13 16:49
최종 수정일: 2026-03-16 09:39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온통청년 또는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